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해 온 구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가입자라면 다가오는 2026년 9월 30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개설한 구형 통장은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이 제한되어 있어 청약 기회를 절반만 활용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한시적 특별 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분양) 모두 지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 기존 실적 인정 범위와 명의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마감 구형 청약통장 특별 전환 배경
단일 주택 유형만 가능했던 구형 통장의 구조적 한계
2009년 이전 개설된 구형 청약통장은 상품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청약 예금·부금: 민영주택 전용 통장으로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저축: 국민주택(공공분양) 전용 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도입된 만능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 유형 청약 자격을 얻는 특별 전환 제도
특별 전환 제도는 기존 통장의 청약 제한을 해제하여 모든 분양 유형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한시적 기회입니다.
전환을 마치면 민영주택과 공공분양 주택 양쪽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지원 가능한 선택지가 두 배로 넓어지는 만큼 주택 공급 형태에 맞춰 유연한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 및 가입 기간 승계 기준
종전 가능했던 주택 유형의 기존 실적 유지 원칙
통장을 전환하더라도 기존에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가입 실적과 기간은 그대로 100% 인정됩니다.
청약 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쌓아둔 민영주택 청약 가점 및 납입 기간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청약 저축 가입자가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국민주택(공공분양) 납입 인정 금액과 납입 회차가 온전히 유지됩니다.
새롭게 지원 가능해진 주택 유형의 실적 산정 방식
전환을 통해 새로 열린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청약 예금 가입자가 공공분양에 지원할 수 있게 되더라도, 공공분양용 납입 회차와 인정 금액은 전환 당일부터 1회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향후 민영과 공공 청약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한 내에 서둘러 전환 시점을 잡는 것이 실적 누적에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에 따른 금리와 세제 혜택
인상된 기본 금리 및 청년 전용 계좌 전환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금융 이자 혜택이 대폭 강화되어 자산 형성 기능이 향상됩니다.
일반 전환 시 2년 이상 가입 기준 연 3.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여 최대 연 4.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공공청약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과 공공분양 당첨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월 납입 인정 한도 역시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저축 총액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즉시 전환하면 안 되는 필수 주의사항
부모님 통장의 자녀 명의 변경 계획 여부 확인
청약 저축 및 2000년 3월 26일 이전 개설된 청약 예금·부금은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에게 명의 변경(양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후에는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외에는 자녀로의 명의 변경이 전면 금지됩니다.
부모님의 오랜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기존 통장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완료한 뒤 전환해야 합니다.
목표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전환 주의
청약을 노리는 특정 분양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이나 직전에는 전환 처리가 즉시 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주택 유형의 지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전환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래된 청약예금을 전환하면 공공분양에서도 기존 20년 납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1. 아닙니다. 민영주택에 대한 20년 가입 실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된 공공분양(국민주택) 납입 인정 금액과 회차는 전환한 날부터 1회차로 새롭게 산정됩니다.
Q2. 부모님의 오래된 구형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2. 모바일 앱에서 종합저축으로 바로 전환하지 마시고 가입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자녀 명의 변경을 먼저 완료한 후 종합저축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을 무조건 25만 원으로 올려서 넣어야 하나요?
A3.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단지를 노린다면 월 25만 원 상향 납입이 유리합니다. 반면 민영주택 가점제 위주로 청약을 준비하거나 매달 지출 여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하게 납입액을 증액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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