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폐지되나?" 부부간 증여세·상속세 면제 논의와 현실적인 통과 가능성


평생 함께 땀 흘려 일군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명의를 넘길 때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불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부부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논의 단계의 소식을 법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오해해 섣불리 재산을 이전했다가는 거액의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간 상속·증여세 폐지 논의가 시작된 배경

부부는 단순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넘어 경제적·생활적 공동체로 묶인 하나의 경제 단위입니다.

혼인 기간 중 축적한 자산은 누구 한 사람만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동'이라는 본질

상속세의 본래 목적은 부(富)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될 때 발생하는 부의 편중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재산 이전은 세대 간 수직 이동이 아니라 동일 세대 내 수평적 이동에 불과합니다.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에게까지 가혹한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조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중과세 논란과 글로벌 주요국의 과세 이연 제도

현행 제도에서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고, 이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넘어갈 때 동일 자산에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가 발생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무제한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를 도입해 부부간 상속에 일절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점에는 과세를 미루고(과세 이연), 훗날 자녀 세대로 자산이 이전될 때 세금을 일괄 징수하는 합리적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현행법 기준과 개편 논의안의 핵심 차이점

현재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논의 방향과 현행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세무상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증여공제와 상속공제 한도

현행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의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지분 한도, 최대 30억 원 이내)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20억 원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 현행 공제선은 중산층 가정조차 상속세 과세 대상자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개정안의 두 가지 갈래

국회와 정부에서 검토되는 개정 방향은 크게 '전면 비과세'와 '공제 한도 대폭 상향'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배우자 상속분을 전액 비과세하여 자녀 상속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시키는 전면 폐지안입니다.

둘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개편과 맞물려 배우자 기본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이는 단계적 현실화 방안입니다.

법안 통과 전 투자자와 자산가가 주의해야 할 점

입법 발의나 정책 발표 소식만 믿고 국회 의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증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법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공포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섣부른 사전 증여로 인한 추징 위험 차단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초과분에 대해 즉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신고 시에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가산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실행에 옮겨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 부대비용의 별도 고려

만약 부부간 증여세가 전면 폐지된다 하더라도 자산 이전이 완전히 무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증여 취득세(공시가격 또는 시가인정액 기준 3.5~12%)는 지방세법의 영역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국세인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등기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전 증여의 실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당장 배우자에게 6억 원 넘게 집 명의를 넘겨도 세금이 안 나오나요?

A1. 아닙니다.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 중인 입법 과제일 뿐 현재 법으로 통과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10년간 6억 원까지만 비과세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증여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건 세금이 없다는데 왜 증여나 상속엔 세금을 매기나요?

A2. 현행 세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공동재산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넘길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형평성 논란이 컸으며, 바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Q3. 배우자 상속세가 전면 폐지되면 자녀들도 상속세를 전혀 안 내게 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논의 중인 제도는 세금을 영구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상속분에 한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는 '과세 이연' 방식입니다. 훗날 남겨진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산이 자녀 세대로 최종 이전될 때 그동안 미뤄졌던 상속세가 합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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